지금까지 AI 망분리 규제 완화는 대형 은행 같은 큰 금융사한테만 열려 있었어. 그런데 이 문이 핀테크한테도 열렸어. 금융위원회가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확정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새로 마련했거든.1

아무 핀테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연간 전자금융거래액이 2조원을 넘거나,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를 넘는 회사만 신청할 수 있어.1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처럼 규모가 큰 핀테크가 이 기준에 걸리는 대표주자고, 이 회사들이 외부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끌어와 보안 체계를 끌어올릴 길이 열린 거야.1

완화의 배경에는 금융위가 진행 중인 1차 테스트가 있어. 그 테스트에서 프런티어 AI는 방대한 소스코드를 몇 시간 만에 분석하고 취약점을 폭넓게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였어.1 금융당국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을 갖춘 사업자부터 망분리 규제를 아예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어.1

다만 전면 개방은 아니야. 이번 완화는 최대 15개사만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도 데이터 유출과 외부 침해에 대비한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따로 마련해야 해.1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핀테크가 AI를 활용해 실제 혁신 사례를 보여줄 차례”라며 “이번 기회에 성과를 만들어야 더 폭넓은 망분리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1

각주

  1. 전자신문, 「핀테크도 망분리 빗장 푼다…AI 혁신 ‘물꼬’」(2026-09-07) 기사 ↩︎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