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AI 규제가 법 조항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제품과 조달 시장에 들어왔어. 7월 21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가 구체화됐고, 공공기관이 AI 제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작됐어.1

이번 변화는 규제 하나를 더 얹는 소식으로만 읽기 어려워. 기업은 제품을 어떻게 표시하고 위험을 관리할지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때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칠지도 신경 써야 하게 됐거든.

표시와 관리가 제품의 일부가 된다

첫 번째 변화는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야. 다만 생성형 AI를 어느 정도 활용해야 표시 의무가 생기는지, 사람이 결과물을 편집하거나 검수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산업계에서 아직 혼선이 남아 있어.1

두 번째는 고영향 AI 관리야. 의료·금융·채용·교육처럼 영향이 큰 분야에서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은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법률 검토와 위험 평가에 추가 비용을 투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1 AI를 행정 업무에 반복해서 쓰려면 권한과 보안, 기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 AI 운영 환경과도 맞닿아 있어.

공공조달에는 별도 통로가 생긴다

정부는 국가기관이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를 도입해.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 완화와 총액계약 적격심사 가점을 받을 수 있어.1

이 제도는 모든 AI 기업이 곧바로 공공시장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조달 공고에서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우대가 계약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 지금 기사에서 확인되는 건 공공조달에 우대 경로를 만들었다는 제도 설계까지야.

산업 육성과 규제 대응을 같이 시험한다

개정안은 규제만 담지 않았어. 장애인과 고령자, 경력보유여성, 구직자처럼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의 이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AI 전문인력 교육·취업, 모태펀드를 활용한 창업, 공공데이터의 AI 학습용 제공 기준도 추진해.1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업스테이지 등 주요 기업은 AI 안전 조직과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고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어.1 반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기준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비용 자체가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와.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산업계 의견을 모으고, 고영향 AI 적용 사례와 생성형 AI 표시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구체화할 계획이야.1 그래서 지금의 핵심 질문은 법이 시행됐느냐가 아니야.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 AI인지, 사람이 손댄 결과물은 어떻게 표시하는지, 확인서를 받은 제품이 실제 공공조달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다음 기준이 될 거야.

미국과 일본은 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에 무게를 두고, 유럽연합은 위험 수준에 따라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AI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한국은 이 둘 사이에서 위험 관리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위치에 놓였어.1 법의 골격은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 기준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는지는 계도기간 동안 드러날 거야.

각주

  1. 한상용, 「AI기본법 후속 개정안 시행…한국 AI 산업 시험대」(2026-07-21) 연합뉴스. ↩︎ ↩︎2 ↩︎3 ↩︎4 ↩︎5 ↩︎6 ↩︎7 ↩︎8